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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아이메디신 병무청 병역특례업체 선정 “안정적 연구인력 확보 교두보 마련”

By 2019-11-27No Comments

아이메디신, 병무청 병역특례업체 선정

2020년부터 전문연구요원 2명 최대 3년6개월까지 대체 복무가능.. 안정적 연구인력 확보 교두보 마련..

 

 

병역지정업체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 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. 특히,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 5인 이상 되어야 한다. 이에 병무청 고시가 난 이후 각 신청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. 이 후, 병무청은 지원인력 규모, 산학 협약여부, 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역지접업체로 선발하게 된다. 선정된 업체에서는 약 3년 6개월 동안 안정적인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.
㈜아이메디신은 2019년 11월 5일 병무청으로부터 2019년 하반기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 전문연구, 산업기능요원이라 불리는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·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.

 

이 제도는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인 ‘전문연구요원’과 산업체에서 제조와 생산 분야에서 일하는 ‘산업기능요원’으로 분류되는데, 이번 ㈜아이메디신은 ‘전문연구요원’ 지정업체로 선정 된 것이다. 전문연구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(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)로, 36개월을 지정된 업체에서 일하며 복무하게 된다.

 

병무청에서는 기업의 신용도와 창업이후 오늘 시점까지의 평판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평가 등급이 매기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현장조사도 진행한다.

 

현 서울대학교 교수(한국인뇌파데이터 센터, 간호대학)이기도 한 ㈜아이메디신의 강승완 대표는 “병무청의 이번 병역지정업체 선정으로 ㈜아이메디신도 단순히 기업의 안위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 인력을 배출하고, 국가산업의 육성·발전과 경쟁력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”며, 앞으로 이 제도를 사내에 잘 정착시켜 좋은 인재들을 사회에 잘 배출하도록 하겠다“고 말했다.

 

❚문의❚ 정재엽 이사 jchung@imedisync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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